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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개천절 집회' 불허…'승차 집회'도 안 된다

법원도 '개천절 집회' 불허…'승차 집회'도 안 된다
입력 2020-09-29 20:17 | 수정 2020-09-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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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부 단체가 열겠다는 개천절 집회를 법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하는 집회도 불허했습니다.

    "집회가 공중 보건이라는 공공의 질서에 위험 하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광화문의 지난달 광복절 집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100명만 모이겠다던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몰렸고, 마스크를 벗은 채 구호를 외치거나 음식을 먹는 등 방역수칙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까지 646명.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8.15 비상대책위는 다음달 3일 개천절에도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법원 심문에서 이들은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핑계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기로인 추석 연휴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여는 건 공공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결국, 주최 측의 방역 계획이 미흡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전 집회에서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집회 참가자와 행인간의 감염 예방 대책도 부실했다는 겁니다.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회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걸 고려한 만큼,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여러 사람이 1인 시위 형식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사실상의 군중집회로 변질될 경우 즉시 해산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법원은 차량 2백대를 동원해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겠다는 한 보수단체의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차량을 통한 집회라고 해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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