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급생을 찾아가서 사과를 받으려다 흉기까지 휘두른 일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학생, 항소심에선 감형을 받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19일 오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10여 차례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가슴과 목 등에 깊은 상처를 입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군이 흉기를 휘두르게 된 건 7,8년 전 초등학교 때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초등학교 시절 같은 학원에 다녔는데, 당시 A군이 이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겁니다.
이후 만나지 못했던 둘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A군은 2년 넘게 기다렸지만 과거에 당했던 괴롭힘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고, 결국 동급생의 집 주소를 알아내 현관 앞으로 찾아간 겁니다.
당시 A군은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너, 나를 기억하냐. 나한테 사과할 게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과거 일을 기억하지 못한 피해자는 "무슨 일이냐"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기 3년·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군이 이미 5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A군이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데다, 당시 사과를 먼저 요구했고 우발적 범행의 여지가 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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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곽동건
"날 괴롭혀놓고 기억 못해?" 흉기 휘두른 고교생
"날 괴롭혀놓고 기억 못해?" 흉기 휘두른 고교생
입력
2020-09-30 19:46
|
수정 2020-09-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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