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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이하' 허용했더니…보수단체 속속 '추가 신고'

'9대 이하' 허용했더니…보수단체 속속 '추가 신고'
입력 2020-10-01 19:41 | 수정 2020-10-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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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어제, 차량 9대에 한 명씩만 타고 주행하는 방식의 집회를 허용한 이후 똑같은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론 금지 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주최 측은 법원의 어제 결정을 믿고 어떻게든 추가 집회를 강행 하려는 입장이라서 법원이 이 추가 집회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지켜 봐야 겠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개천절 대규모 군중 집회를 불허했던 법원이 차량 9대를 이용한 시위에 대해선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조건을 달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차량 시위가 감염병 확산과 교통 소통을 방해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대신 9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차량 내에 1명만 탑승할 것과, 참가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집회 전후로 일체의 모임을 가지지 말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선 안되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는 걸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를 허용하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그러자 보수단체들이 이같은 법원 결정을 이유로 서울 도심 6곳에 9대의 차량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진/'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사무총장]
    "(법원에서 9대 차량 집회 신청이) 인용까지 됐으니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급히 어젯밤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소규모 차량 집회가 허용되면 결국은 대규모 집회로 이어질 수 있고, 해산 과정에서 집단 감염 위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 차량 시위에 대해선 금지할 방침입니다.

    보수단체들은 법원 결정을 경찰도 따라야 한다면서 만약 차량 집회를 금지하면 또다시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당시 일부 단체의 집회를 허가해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유다혜 / 영상출처 : 유튜브 '손상대TV2' '환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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