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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새로 솟는 '쓰레기산'…1년 새 '100개'

자고 나면 새로 솟는 '쓰레기산'…1년 새 '100개'
입력 2020-10-03 20:19 | 수정 2020-10-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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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산,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외신에까지 소개돼서 큰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의 불법 쓰레기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쓰레기산이 전국에서 새로 100곳 넘게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몰래 쓰레기를 버려도 거의 잡히지를 않고, 또, 잡힌다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현장을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화성의 한 재활용 창고입니다.

    4천 제곱미터, 축구장 크기의 창고 마당을 쓰레기 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쓰레기로 들어찬 6미터 높이의 창고 문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부서질 정도입니다.

    플라스틱통과 폐비닐, 재활용이 힘든 헌옷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쓰레기만 2천 톤.

    폐기물 투기꾼들이 재활용 분류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땅을 빌린 뒤, 쓰레기만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꼼짝없이 창고 주인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쓰레기 투기 일당이 붙잡히며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

    [이진형/피해업체 관계자]
    "그쪽에서 치우고 있는거고요. 저희는 운이 좋은 케이스고. 비용은 3-4억 정도 예상은 했어요."

    경기도의 또 다른 창고에도 쓰레기 1천 톤 가량이 1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역시 쓰레기 투기꾼들이 땅주인 몰래 쓰레기만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화성시청]
    "토지주가 자기는 억울하다…행위자(폐기물 처리업자)는 요즘에 공문도 안 받고. 지금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6차예요."

    지난 4년 동안 확인된 불법 쓰레기산만 전국 320여 곳, 159만톤.

    지난해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00여 곳의 쓰레기 산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투기가 줄지 않는 이유는 불법으로 얻는 이득이 처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면 최고 징역 2년 혹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실제 처리비용보다 훨씬 적은데다, 불법 폐기물을 치우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폐기물을 치우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지만 처리비용 209억 가운데 환수액은 1%에 불과합니다.

    이득은 불법 투기꾼들이 얻고 이들이 버린 쓰레기는 세금으로 다시 치우는 꼴입니다.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 처리보증금을) 실제 집행이 가능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해야되고. 재력적인 내용들 이걸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해서…"

    환경부는 "5월부터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며 "이번달 말까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일제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로 검거된 2천여 명 가운데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사람은 44명뿐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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