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종욱

[단독] "너도 받았어?" 대기업 신입사원도 받은 '근로장려금'

[단독] "너도 받았어?" 대기업 신입사원도 받은 '근로장려금'
입력 2020-10-05 20:08 | 수정 2020-10-05 20:36
재생목록
    ◀ 앵커 ▶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금 중에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살기 힘든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돈인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소위 잘 나가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신입사원들이 앞다퉈서 이 근로장려금을 타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종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블라인드 앱.

    가입 시 자신의 회사를 인증하고 활동하는 온라인 게시판입니다.

    이곳에서 국세청 소속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알리자, 돈이 들어왔다, 국세청 감사하단 댓글들이 달립니다.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5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글들이 이어졌는데, 장려금을 받았다는 이들의 회사를 보니, 공무원부터 공기업, 그리고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대기업과 금융기관도 상당수입니다.

    이들은 "이런 공돈 좋다", "눈먼 나랏돈 안 타 먹으면 바보"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조차 왜 받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데, 정부는 2년 전 이 기준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30세 이상이던 연령기준도 없애고, 연소득도 2천만 원까지로 늘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이라도 취업을 하반기에 해 월급을 몇 달치만 받았다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돼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도 개편 이후, 30세 미만 단독 가구에만 매년 9천억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닐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비중은 파악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소득 기준이 넘는지 안 넘는지만 확인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니까… 개인정보 자체가 다 통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공받고 있다를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이 취지와 다르게 쓰이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근로장려금이) 좋은 제도인데,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대기업 하반기 신규 취업자나 하반기에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에게까지 가는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4조 3천억 원.

    코로나 여파로 내년엔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합리한 기준 손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정용식 / 영상편집: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