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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검언유착' 피해자 "한동훈 이름에 공포"

법정에 선 '검언유착' 피해자 "한동훈 이름에 공포"
입력 2020-10-06 20:18 | 수정 2020-10-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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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협박성 취재'의 피해자인 이철 씨가 증인으로 출석 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공익 목적의 취재였다'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감 생활 중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협박성 편지' 5통을 받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편지가 쌓일 때마다 느꼈던 심경을 법정에서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첫 번째 편지에는 "황당하고 불편했지만 사실과 달라 그냥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거듭된 편지 내용처럼 실제 검찰 수사가 흘러가자, 두려움을 넘어 공포감이 현실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보를 하면 도와주겠다'는 이 전 기자의 요구는 자신을 희생양 삼아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은 게 없지 않냐'는 이 전 기자 측 입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자체가 큰 고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이 전 기자가 언급한 '검찰 고위관계자'가 '한동훈 검사장'이란 걸 알았을 때는 패닉 상태, 즉 공포에 빠졌고, 뒷감당은 물론 늪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인 '협박'의 실체를 놓고 이 전 기자 측은 '실제로 검찰을 움직일 힘이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계된 모종의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한 증거가 존재하는 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철 전 대표를 대리해 이 전 기자와 세 차례 만났던 제보자 지모씨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지 씨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내일 이 전 기자의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김신영 / 영상편집: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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