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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3법 논의할 만큼 했다"…노동법 연계 거부

"공정3법 논의할 만큼 했다"…노동법 연계 거부
입력 2020-10-07 20:16 | 수정 2020-10-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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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정 경제 3법'의 입법이 재계의 반발과 국민의 힘의 태도 변화로 삐끗댈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나섰는데요.

    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공정 경제 3법'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이 됐던, 그래서 이미 '논의할 만큼 했던 법안들' 이라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지부진한 국회 입법을 지켜보다 못한 청와대가 '공정경제 3법'을 직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은, 지난 정부에서도 5년 가까이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입법'과 같은 취지라며, 이전 국회에서 제출됐다 폐기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어서 다시 제출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로 오래된 법안들이라면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겁니다.

    당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찬성으로 순탄할 것처럼 보였던 공정경제 3법 입법은 최근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첫번째 난기류는 재계의 공개 반발입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어제)]
    "먼저 이번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 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더 큰 난관은 야당인 국민의힘입니다.

    해고와 임금 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카드를 돌연 꺼내들더니,

    공정경제 3법과 연계를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할 것처럼, 원샷 처리 입장으로 선회한 겁니다.

    오늘은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하다 했던 공정경제 3법을 아예 '기업규제 3법'으로 부르며 재계의 반발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공정경제3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발목 잡겠다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논의할 만큼 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야당의 노동관계법 연계 시도를 거부하고 이번 정기국회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끝내려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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