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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343채 갖고도 전세금 떼먹어…서민 울린 '갭투자왕'

집 343채 갖고도 전세금 떼먹어…서민 울린 '갭투자왕'
입력 2020-10-07 20:31 | 수정 2021-09-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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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걸, 이른바 '갭투자'라고 하죠.

    이런 갭투자를 무리하게 했다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한 명이 무려 2백 명의 세입자한테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A 씨는 최근 등기부 등본을 뗐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다고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A 씨]
    "계속 불안하죠, 답답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보증보험 같은 거 가입을 하지 않았고… 집이 만약에 경매로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석 달 전 같은 다세대 주택 여러 채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이 돌았지만, 관리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잡아떼왔습니다.

    [세입자 A 씨]
    "등기부 등본 떼어봤을 때, 한 분이 다 소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돈을 벌자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이 다세대 건물 소유주인 김 모 씨가 보유한 주택은 343채.

    김 씨는 이 가운데 다른 지역 주택 50채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1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 씨 재산을 가압류한 겁니다.

    세입자들 돈을 떼먹은 김씨는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오히려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습을 감춘 채 사람을 고용해 보증공사 사장 집 앞에서 대리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김 씨 고용 시위 인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세금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발생하는데, 현금 없이 여러 집을 사들인 이른바 갭투기꾼에게서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서석민/주택도시보증공사 언론홍보팀장]
    "과다한 투자의 결과로 다주택 채무자들은 보증사고 발생 시 세입자들을 연쇄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김 씨처럼 전세금을 떼먹은 투기꾼 30명을 추려봤더니 피해 세입자만 549명, 피해금액은 1천96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이 떼먹은 사람은 전세금을 갖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지난해 MBC PD수첩에 보도됐던 이 모 씨로, 세입자 202명의 전세금 413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 씨/피해 세입자(지난해 PD수첩)]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계약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나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피해 대부분은 적은 돈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가구나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는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1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세입자가 개인일 경우 보증금이 2억 원일 때 내야 하는 보증료는 연간 이삼십만 원 정도로, 서민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신들이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어나면 전세보증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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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 <집 343채 갖고도 전세금 떼먹어…서민 울린 '갭투자왕'>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020년 10월 7일자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집 343채 갖고도 전세금 떼먹어…서민 울린 '갭투자왕'> 제하의 보도에서 다세대주택 소유자 김 모 씨가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모 씨는 "본인은 잠적한 바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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