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돈을 송금할 때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 걸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를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열 건 중에 다섯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직장인 김 모씨는 한달 전 증권 계좌에 50만원이 입금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돈을 보낸 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모씨]
"(증권 계좌라) 입금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돈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 뭐지?' 하면서…"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와 어리둥절해하는데, 30여분 뒤 증권사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다른 고객이 실수로 보낸 돈, 즉, 착오송금한 돈이니 출금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의 문자를 누르면서도 김씨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김 모씨]
"저도 혹시 잘못 돌려줬다가 제가 사용하는 금융계좌들이 정지되거나 하면…(그런데) 금융사에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같은 착오 송금 사례는 지난해에만 15만건, 금액은 3천2백억원에 달합니다.
3년새 3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편 송금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상대방을 잘못 누르는 등의 실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창구에 가서 직접 쓰는 것 보다는 개인이 (송금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김씨처럼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은행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은 13만여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6만3천건…금액으론 1천 190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지 않은 돈은 최근 5년 동안 5천4백억원이 넘습니다.
인터넷에는 "1,500만원을 잘못 송금했는데 반이라도 돌려 받고 싶다" "전재산을 잘못 보냈는데 반환요청이 쉽지 않다"는 피해 호소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
유일한 방법은 소송을 거는 거지만, 비용과 시간 등이 부담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착오송금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 차원을 넘어서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한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의 부작용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착오송금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국회에는 착오송금한 돈을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이창순/영상편집: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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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유정
"아차!" 잘못 보낸 내 돈 어쩌나…절반은 입 닦는다
"아차!" 잘못 보낸 내 돈 어쩌나…절반은 입 닦는다
입력
2020-10-08 20:30
|
수정 2020-10-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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