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서유정

'대주주 3억' 기준이 뭐기에…증시 충격? 정책 일관성?

'대주주 3억' 기준이 뭐기에…증시 충격? 정책 일관성?
입력 2020-10-12 20:21 | 수정 2020-10-12 20:22
재생목록
    ◀ 앵커 ▶

    현재, 한 회사의 주식을 10억 원 넘게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되면서 주식을 팔았을 때 얻는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기준이 3억 원으로 내려오는데요,

    이걸 두고 일부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억원을 '과연 대주주의 기준으로 봐야하냐'는 건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할지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안건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처음으로, 의견 일치를 보입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오랜만에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것 아닌가 싶고, (대주주 기준을 계속) 10억원으로 두고...."

    우리나라는 한 종목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즉 대주주만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 소득세를 냅니다.

    최대 33%인데요.

    현재 10억원인 이 대주주 기준이 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예로 들면, 지금은 1만 8천주를 보유하면 대주주이지만 내년부터는 5천 주만 갖고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투자 동호회 등엔 "3억원이 어떻게 대주주냐", "사실상의 증세 정책"이라며 불만이 거셉니다.

    여기에, 세금 부과 기준시점인 연말쯤엔, 대주주가 안 되려고 대거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져, 주가가 떨어질 거란 불안도 있습니다.

    [김 모씨/개인 투자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걱정인 거죠."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 과세 형평성 차원임을 강조합니다.

    근로소득세, 부동산 양도세처럼 주식 소득 역시 세금을 내는 게 맞다는 겁니다.

    [홍남기/부총리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넓혀 올라가는 것은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형평 있게 안 돼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했을 경우 증시 충격이 클까요?

    현재 개인투자자 가운데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는 9만여명.

    전체 개인투자자의 0.36%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매도할 물량이 많지 않고, 이들이 일시적으로 매도한다 해도 다시 주식을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말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위원]
    "대주주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매물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요, 대부분 기관들이 이걸 받아 갈 거고요."

    과세기준을 3억원으로 낮춘다는 건 이미 3년전부터 공식 발표된 사안입니다.

    게다가 대주주 요건 가운데 가족합산 부분은 이번에 개인보유분으로만 바꾸기로 해서 과세 대상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기준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낮게 해서 앞으로 경제정책의 효과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든 투자자들이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반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황성희 / 영상편집:김현국 )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