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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언니의 호소…"그 사람 유족도 아니다"

'순직 소방관' 언니의 호소…"그 사람 유족도 아니다"
입력 2020-10-12 20:33 | 수정 2020-10-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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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 30년 이상 연락이 끊겼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연이 공개됐는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 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소방관으로 일하던 34살 강한얼 씨는 지난해 1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숨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0달 뒤, 강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 급여와 연금이 지급되는데 뜻밖에 절반가량은 강 씨와 3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생모가 타갔습니다.

    이같은 사연을 호소하러 강 씨의 언니가 국정감사장에 나왔습니다.

    [강화연/고 강한얼 소방관 유족]
    "(생모는) 권리가 없습니다. 유족도 아닙니다. 나눠야 되는 이유를 저에게 납득을 시켜주세요."

    강 씨 자매가 어린 시절 이혼한 뒤 가족을 떠난 생모는 현재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동안 강 씨 가족과의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 8천여만 원을 타갔고 연금도 매달 91만원 씩 받고 있습니다.

    [강 씨 생모]
    "한얼이같이 탁 죽어버리면 4분 안에 5분 안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는 거야. 지옥이야."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불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까지 한 생모가 같이 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반을 나눠갖게 되는게..."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우호/인사혁신처 차장]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일단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순직급여를 받게 돼 있는 형태라서 그렇게 지금..."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국가보훈처는 급여 대상에서 생모를 빼고 실제 자매를 키운 양모와 친부에게 지급되도록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지난 6월 다시 발의된 상황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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