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 비정규직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약속이 봇물을 이뤘습니다.
대표적인 게 2인 1조 근무입니다.
이후 추가 직원을 투입하긴 했지만 허울 뿐이었고 이들 역시 최소 3개월마다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초단기 계약직이었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용균 씨의 희생 1년 뒤.
정부 여당은 2인 1조 근무를 반드시 실현하고 하청업체의 노무비 착복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
"노무비 삭감없이 지급하겠다는 2월 5일 당정 발표를 토대로 특조위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인 1조 도입을 위해 김용균 특조위는 490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발전 5개사 자체 용역 결과로도 427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용된 인원은 307명뿐.
고용 인원이 적다보니 현장에서는 변칙적 운영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령 혼자서 2km 구간의 컨베이어벨트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두 명이서 3km를 맡게 된 겁니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안전하게 2인 1조를 해달라고 했던 요청들이 사실상 지금 굉장히 후퇴된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약간 변칙적인 방법, 구간을 늘린다든지..."
그마저도 새로 고용된 전원이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입니다.
계약기간도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 최소 1년씩은 보장됐던 김용균씨 때보다 더 악화된 처지가 됐습니다.
[이준석/故 김용균씨 동료]
"3개월씩 계속 수명 연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한순간에 다 실업자가 되는게 아닌가 신분 불안으로 현장에서는 많이 동요가 되고 있죠."
저임금 실태는 그대로입니다.
MBC가 입수한 한 발전사 하청업체의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
계약 당시 기본급은 165만원, 연장·휴일·야근수당을 합쳐야 간신히 2백만 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
지난 4월 하청업체 소속 신입사원의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 170만원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각 11만원, 야간수당 25만원을 합쳐 213만원을 받았습니다.
명절 등 1년에 2차례 기본급 100%의 상여금이 나오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저희를 기계 부품처럼 인지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그런데 원청업체인 발전사가 설계한 노무비는 연봉 기준으로 평균 6천 1백만원 수준.
하청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든 건데, 이 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위험의 외주화 문제인데요. 원청과 하청의 어떤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비업무의 경우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도입돼 원청인 발전사가 하청업체의 인건비 실태를 감시하기 시작했지만, 김용균 씨가 희생됐던 컨베이어벨트 운전업무는 이 마저도 제외됐습니다.
발전사 하청업체들은 정부의 정규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에 나서기는 쉽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이성재, 나경운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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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명아
[단독] '2인 1조'하랬더니…'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웠다
[단독] '2인 1조'하랬더니…'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웠다
입력
2020-10-13 20:04
|
수정 2020-10-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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