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의 당직 사병 현 모 씨가 자신의 말을 고의로 왜곡했다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 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근거 있는 보도"라면서 당당한 입장이었는데요.
현 씨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오후 들어서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6일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라는 제목으로 당시 당직 사병이 "탈영과 다름없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직 사병 현 모 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현 씨는 보도 직후 왜곡보도를 했다며, 담당 기자에게 항의하고 여러 차례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탈영과 다름없다'거나, '상부에서 없던 일로 해달라며 찾아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조선일보가 이를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인용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요청에 응하지 않자, 현 씨와 그를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측은 어제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현 씨 측의 제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조선일보는 오늘 오전 다른 언론사들을 상대로 왜곡 보도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기사를 녹취와 직접 면담한 자료 등 근거를 가지고 작성했다'면서, 자신들의 '반론을 받지 않고 쓴 기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12일 자신과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MBC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조선일보 기자는 현 씨가 지난 7월 당시 인터뷰에서 '탈영'이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측과 논의한 결과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MBC와의 통화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
"<탈영이라는 단어를 현 당직사병이 썼다는 거죠?> 네, 쓰셨어요. <그게 녹음이 돼 있습니까?> 그걸 지금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늘 오후 5시쯤 돌연 김영수 소장에게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장]
"(조선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정정보도를 하겠다, 그러니 그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 소장은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김 소장 측의 입장을 존중해 김 소장과 조선일보 기자와의 대화 내용 원본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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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장인수
당직사병 "'탈영' 말한 적 없어"…조선일보 뒤늦게 "정정보도"
당직사병 "'탈영' 말한 적 없어"…조선일보 뒤늦게 "정정보도"
입력
2020-10-14 20:17
|
수정 2020-10-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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