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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사택 종부세 '껑충'?…프랑스대사관 "못 내겠다"

강남 사택 종부세 '껑충'?…프랑스대사관 "못 내겠다"
입력 2020-10-14 20:32 | 수정 2020-10-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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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프랑스 대사관 측이 서래마을 등에 보유하고 있는 직원용 사택 십여 채에 대해서 종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종부세가 없으니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 이 주장이 맞는 건지 손령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 반포 서래마을.

    프랑스 학교가 있어 오래전부터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집값이 폭락한 지난 1997년 IMF 직후, 서래마을 등에 십여 채의 직원용 사택을 구입했습니다.

    [서초구 A부동산]
    "십몇억 원 짜리 (집을) 갖고 있는 분이 한 1천만 원 정도 낸다고 했었으니까…"

    [서초구 B부동산]
    "<여기 있는 건 거의 다 종부세 대상인 거죠?> 웬만하면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는 데다 내년부터는 종부세율도 인상됩니다.

    프랑스 대사관 명의로 보유한 직원용 주택을 열 채로만 잡아도 모두 합치면 연간 최소 수억 원대의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자 프랑스 대사관 측이 최근 우리 정부에 이들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부세가 프랑스에는 없는 특수한 세제라는 게 이유입니다.

    또,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사택 2채에 대해 부유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서초구 A부동산]
    "외국인들이 막 사 가지고 차액 보고 떠나고 돈 찾아 갖고 갈 것 같으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정부는 직원 사택 10여 채에까지 종부세를 면제해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국 간 조세 협약에 따라 대사관 건물과 대사가 거주하는 관저에는 이미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세금이 자칫 외교 문제가 될까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이재웅/외교부 부대변인(어제)]
    "프랑스 대사관에서 외교부에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은 맞습니다. 관련해서 관련 부처와 저희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
    "한국과 프랑스 간의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드릴 코멘트가 없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이 종부세를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엔 부동산 13채에 부과된 종부세 1억 5천여만 원 중 6천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국세청이 압류 조치를 내리자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사관의 경우 직원들 대부분이 임대로 살고 있어 프랑스 외에 종부세를 문제 삼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 전승현 / 편집 :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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