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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 유사한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사업주가 강요?

필적 유사한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사업주가 강요?
입력 2020-10-15 20:06 | 수정 2020-10-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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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매일 15시간씩 과도한 업무를 하다가 숨진 택배기사 김원종 씨.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신청을 해서 보상조차 막막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지난달 작성된 김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썼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택배를 나르다 길에 쓰러져 숨진 고 김원종 씨.

    김 씨가 일하던 택배 대리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업재해 적용제외 신청서'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고 김 씨의 서명도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김 씨가 직접 작성했을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입수한 김 씨의 자필과 비교해 봤습니다.

    김 씨의 이름 '원'자에 들어간 ㅇ(이응).

    알파벳 C처럼 썼던 김 씨의 필체와 다릅니다.

    '종'자의 ㅈ(지읒)도 김 씨가 쓰던 것과 차이가 납니다.

    특히 택배 대리점이 제출한 다른 사람의 신청서에서 김 씨가 썼다는 신청서와 비슷한 필체도 발견됐습니다.

    택배노조는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경호/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대리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대리점주가)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고 김원종 님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당연 무효다."

    기사들은 대리점주가 내미는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택배기사 A씨]
    "거절할 수 없죠. 우리한테는 소장이 완전 갑이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냥 해고되는 거죠."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신청인데도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택배 기사 B씨]
    "(대리점주가) 큰 문제없으니까, 그게 아무 제한도 없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 안 되니까 그냥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택배노조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과정에서 이런 불법 사례가 넘쳐 난다며 고용노동부에 전수 조사와 함께 사업주를 고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장은 취재진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최인규 /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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