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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렵다 한 표창장 위조 '30초'에 가능" 시연

검찰 "어렵다 한 표창장 위조 '30초'에 가능" 시연
입력 2020-10-15 20:23 | 수정 2020-10-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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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전 법무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표창장을 만들어서 출력까지 했는데요.

    '30초면 위조가 가능하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오늘 말고 다음 재판 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컴맹'에 가까운 정 교수가 컴퓨터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변호인들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위조를 하려면 포토샵 같은 전문 편집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데, 정 교수는 한글은커녕 MS사의 '워드' 프로그램 밖에 다룰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의 위조 방식으로 의심되는 표창장 제작 과정을 검찰이 직접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3주 만에 재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

    [정경심/동양대 교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심경 한 말씀…>
    "수고 많으세요."

    검찰은 재판부의 주문대로 법정에서 정 교수가 집에서 쓰던 것과 같은 기종의 프린터와 동양대 상장 용지를 준비해 와 위조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딸 표창장 위조에 쓰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상장 스캔본에는 총장 직인 아래에 노란색 띠가 있는데, 직인을 오려붙일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웠다는 건지 검찰은 그동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은 MS 워드의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면 별다른 전문 프로그램 없이도 간단히 노란 띠를 없앨 수 있고, 그대로 아들 상장에서 총장 직인만 오려 딸 표창장 서식에 붙여넣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식을 동양대 상장용지에 출력하는 과정까지 보여줬습니다.

    위조에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 측은 'MS 워드'의 자체 기능으로 편집을 했다는 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했지만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바뀐 게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공판은 검찰 주장만 듣는 서류증거 조사 절차였던 만큼, 정 교수 측에게는 정식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인 다음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이 어떤 반박 논리를 내세울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 김신영 / 영상 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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