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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84억' 아파트…'10억' 아파트보다 세금 덜 낸다?

[집중취재M] '84억' 아파트…'10억' 아파트보다 세금 덜 낸다?
입력 2020-10-15 20:45 | 수정 2020-10-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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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큰 집에 전시장을 지어 놓았는데 전시는 안 하고 그래서,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 결국,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 아닌가 하는 의혹을 며칠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전시장은 집 면적에 잡히지 않다 보니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저희가 추가 취재를 했더니 집주인의 양심 불량도 문제지만 이게 가능했던 제도에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집이 더 비싼데 세금은 덜 낼 수 있는 허점이 있던 겁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

    탁 트인 옥상정원이 눈에 띄는 이 집은 지난 2018년 유명 인터넷쇼핑몰 대표 부부가 59억 9천8백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분양 당시 평면도를 보면 방 5개에 메이드룸, 도우미용 방까지 따로 있습니다.

    널찍한 테라스에 지하에는 세대별 전용 창고까지 갖췄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넘는 빌라나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245제곱미터, 75평 초과면 고급주택이 됩니다.

    이 집은 어떨까요?

    테라스와 창고는 아무리 넓더라도 서비스나 공용면적으로 잡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 주거공간은 넓게 써도 전용면적만 기준으로 삼다 보니 고급주택에는 0.78제곱미터, 신문 한두 장 넓이 정도 모자랍니다.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딱 맞춰서 지은 겁니다.

    [고가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업자]
    "호화주택(고급주택)으로는 안 들어갔고요. <일부러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대부분의 고급주택들은 다 호화주택에 안 넘어가게끔…"

    그런데 엉뚱한 데서 면적이 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냉난방시설을 갖춘 옥상공간과 세대별로 쓰는 엘리베이터 앞 공간도 전용면적으로 봐야 한다며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취득세는 집값의 최대 3%이지만 고급주택은 8%P가 더 붙습니다.

    집주인은 최근 취득세 6억 원을 더 냈습니다.

    [쇼핑몰업체 홍보팀장]
    "6억 한 2천9백(만 원). 가산세까지 다 내신…"

    이렇게 고급주택이냐, 아니냐 좌우하는 게 사실상 면적이다 보니 집값은 비싼데도 고급주택에서 제외된 집들이 수두룩합니다.

    MBC 기획취재팀이 지난 2015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매매 내역 55만 3천여 건을 전부 추적했더니 용산구의 이 아파트가 84억 원으로 거래가가 가장 높았지만 고급주택은 아니었습니다.

    70억 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도, 67억 원짜리 성동구 아파트도 고급주택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송파구의 이 아파트는 거래가가 10억 원인데도 고급주택이었습니다.

    [고급주택(매매가 10억 원) 집주인]
    "굉장히 놀랬죠. 세무서 직원도 자기도 이럴 줄 몰랐다면서 저에게 (취득세) 영수증을 주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금액대별로 보면 고급주택은 10억 원대에 가장 많았고, 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고급주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가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오히려 고가주택보다 무거워져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한남동과 이촌동의 두 아파트를 비교하면 한남동 집값이 10배 정도 비싸지만 이촌동만 고급주택이라 취득세율은 오히려 이촌동이 4배가량 높은 겁니다.

    또 30억 원 넘는 거래 2100여 건(2,160건) 가운데 고급주택은 15채뿐, 나머지는 모두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문명배 / 영상자료: DH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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