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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170억 초고가 주택도 제외?…구멍 숭숭 '고급주택'

[집중취재M] 170억 초고가 주택도 제외?…구멍 숭숭 '고급주택'
입력 2020-10-15 20:47 | 수정 2020-10-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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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금이 집값에 비례하지 않는 역전 현상을 보셨는데요.

    법률상 '고급 주택'이 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을 붙여 놓다 보니 심지어 백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고급 주택'에서 빠져있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 현대차, LG 등 재벌가 집들이 몰려있는 서울 한남동.

    언덕길을 따라 니은자 모양으로 붙어있는 단독주택 3채의 주인은 한 명입니다.

    걸어서 담장 둘레만 100m가 넘습니다.

    집주인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렸다 옥살이 중인 대형건설사 이 모 회장입니다.

    [보안팀원]
    "(회장님은 여기 거주하시는 거 맞죠?) 네, 가족들하고. (그런데 왜 집이 세 채나 돼요?) 그건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 회장은 1995년에 처음 집을 짓고 난 뒤 차례차례 옆집을 사들였습니다. (2011년, 2015년)

    올해 공시가격만 하더라도 각각 85억, 99억, 110억 원으로 초고가입니다.

    가장 비싼 이 집은 지난 2015년 13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고급주택이라면 취득세는 집값의 11%, 14억 원 정도 냈겠지만 3%만 냈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 공시가격과 면적 말고도 건물 값어치를 뜻하는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을 넘어야 고급주택인데 절반 정도(4,800만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가액은 실제 건축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잡한 수식으로 구하다 보니 아무리 큰돈을 들여 호화롭게 꾸미거나 고쳐도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이희주 주무관/용산구청 세무과]
    "외관상 건물이 되게 좋아 보이고 예를 들어 내부에도 계속해서 쓰면서 수리를 하면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반영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화장품회사 서 모 회장이 소유한 한남동 집도 같은 이유로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창업주가 타계 직전 장남에게 증여한 뒤 2009년 차남인 서 회장의 회사가 172억 원에 사들였고, 3년 뒤 서 회장이 174억 원에 되샀습니다.

    고급주택 적용이 됐다면 서 회장의 세금 부담은 15억 원, 회사는 16억 원 더 늘어납니다.

    [회사 홍보실]
    "선대 회장님이 사시던 곳. 선대회장님 기념관으로 만드는 거죠. (비용) 부담을 저희 회장님이 떠안고 가는 걸로…"

    MBC가 확보한 행정안전부 내부자료를 보면 건축물 가액 미달을 이유로 고급주택에서 제외된 집은 전국적으로 1천 채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21채)

    지난 5년간 취득세 중과된 고급주택 규모와 맞먹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박주영/편집: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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