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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임대료 감면' 요구…결국 소송까지 갔다

'첫 임대료 감면' 요구…결국 소송까지 갔다
입력 2020-10-16 20:13 | 수정 2020-10-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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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법을 바꿔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죠.

    그 첫 사례로 서울 동대문 패션상가인 두타의 상인 일부가, 임대료를 50%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협의가 잘 안 돼서,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외국인들이 주로 찾던 서울 동대문 두타몰.

    가방 가게를 하는 이병선씨가 이달 들어 16일 가운데 뭐라도 팔았던 날은 8일 뿐.

    매출은 80%가 줄어, 임대료를 내려고 대출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병선/두타몰 상인]
    "이제 막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의 빚쟁이 생활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죠."

    두타몰 측은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10에서 50% 깎아주다, 6월부터는 조건을 바꿔 30%를 깎아주되 20%는 나중에 매출이 회복되면 받기로 했습니다.

    이씨 등 일부 상인들은 매출이 거의 없는 만큼 이 정도도 내기 힘들다며, 내년 2월까지 50%를 깎아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달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자 임대료 인하를 정식으로 청구했습니다.

    코로나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 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뒤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타몰 측이 기존 인하 폭 이상으로 깎아주긴 힘들다고 하자, 오늘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감면하라, 감면하라."

    법에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인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소송이나 지자체 조정에 의지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하 요구 첫 사례가 나오긴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깎아달라는 요구가 여전히 쉽진 않다고 말합니다.

    [A씨/서울 명동 상인]
    "(코로나가) 풀리고 잘 되면 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주한테 그런 모습 보이면 연장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따라서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세제혜택 외에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이창순, 김신영/영상편집: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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