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와 갑작스레 숨진 27살 故장덕준 씨를 보며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으면 하는데요.
다른 직원들의 건강은 어떨지 걱정입니다.
쿠팡은 일용직 야간 작업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장덕준씨는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주 5일, 8시간씩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은 주 6일 근무한 적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쿠팡측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연장근무도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늘 시간에 쫓기며 고강도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故 장덕준 씨 아버지]
"(동료들은) 덕준이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의 10배 정도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대로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자기가 빨리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밥을 하루 굶은 적도 있다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장씨처럼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속적인 야간작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형태에 상관 없이 야간작업 노동자에게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해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 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특수검진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야간작업을 하면 뇌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위험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1년 넘게 매달 100시간 이상 야근을 한 장 씨도 대상이었지만 이같은 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
"병원에 의뢰해서 특수검진을 시켜야 하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특수검진은 누락된 것 같아요."
장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故 장덕준 씨 동료]
"건강검진을…꾸준히 (야간작업) 나가는 사람은 회사 측에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대접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진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건 1인당 과태료 10만원 뿐.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했기 때문에 과로사가 아니라고 반박 자료를 낸 쿠팡은 건강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장우현/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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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손은민
숨진 쿠팡 노동자 '검진' 못 받아…과태료는 '10만 원'
숨진 쿠팡 노동자 '검진' 못 받아…과태료는 '10만 원'
입력
2020-10-17 20:09
|
수정 2020-10-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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