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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27명 기소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27명 기소
입력 2020-10-18 20:20 | 수정 2020-10-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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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의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1명씩, 무소속은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기소된 현역의원이나 선거사범 규모는 20대 총선보다 줄었는데 대검은 코로나로 대면 선거운동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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