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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아빠 지도로 '병역특례'…"기업 아니라 괜찮다"?

교수 아빠 지도로 '병역특례'…"기업 아니라 괜찮다"?
입력 2020-10-20 20:38 | 수정 2020-10-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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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 대학이죠.

    경상 대학교에서 한 대학원생이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병역 특례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출결부터 휴가, 논문 심사까지.

    모두 아버지가 관리를 하는 건데,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경 기잡니다.

    ◀ 리포트 ▶

    진주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A교수의 아들이 이 대학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된 건 지난해 1월.

    대학원생인 아들은 두 달 뒤인 3월부터 이 학교에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도교수는 다름 아닌 아버지.

    출결부터 휴가, 논문심사까지 모두 아버지가 관리합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논문 심사도 통과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지만 병역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병역 의무 여부를 자기 아버지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온당한 구조입니까?"

    경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권순기/경상대학교 총장]
    "제가 보고받은 게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였고, 국정감사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국립 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서울대와 경상대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역법에는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교육부는 대학 교수의 경우 기업 대표이사로 볼 근거가 약하단 입장입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도교수와 전문 연구원 사이의 특수 관계는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편집 강숙희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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