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특히 더 많은 휴직이 필요한 고위험군 임신부들에게 꼭 필요했던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조영익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임신 33주 차에 접어든 직장인 김 모 씨.
몸이 부쩍 무거워지면서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김 모 씨]
"정자세로 앉아 있기가 쉽지 않고요. 아무래도 화장실이나 많이 이동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일하는 직원에도 미안한 감정도 들고…"
하지만 김 씨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제한적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산의 위험이 큰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와 말기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 휴가도 출산 직전 최대 44일 동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임신) 32주, 33주차인데 오히려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주 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풀(하루 종일) 근무에다가 휴가도 필요하다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야 하고…"
정부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해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모집 채용과정에서 신체조건과 미혼 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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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영익
"임신기간 중에도 언제든 육아휴직 쓰세요"
"임신기간 중에도 언제든 육아휴직 쓰세요"
입력
2020-10-20 20:40
|
수정 2020-10-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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