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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시] 허위폭로·막말…국회의원 '면죄부' 어디까지

[정참시] 허위폭로·막말…국회의원 '면죄부' 어디까지
입력 2020-10-20 21:02 | 수정 2020-10-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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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허위폭로·막말…국회의원 면죄부 어디까지>인데, 라임, 옵티 머스와 연관돼 있으면 뭔가 의심을 받다 보니까, 여야가 경쟁하듯 폭로를 하고 있어요.

    ◀ 기자 ▶

    네, 관련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폭로전이 잇따르고 있는데 '아니면 말고' 식인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른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논란인데, 일단 어제오늘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정관계 고위 인사 실명이 기재된… 민주당 인사 3명 국회의원 5명 이 외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수현/전 청와대 대변인]
    "그 정도를 국정감사장에서 말하려면 본인에게 확인을 해봐야죠. 그게 문제라고 심각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MBC'김종배의 시선집중')"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까지 했지만 정부·여당인사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인신공격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입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이성범 그리고 윤갑근, 이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세 명의 검사 중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야권 인사,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윤갑근 전 고검장 부분. 이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윤갑근/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
    "김봉현 모르고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어. 김진애 의원 민·형사 소송."

    ◀ 앵커 ▶

    면책 특권이라는 게 의혹 제기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건데 이게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 기자 ▶

    네 최근에도 신원식 의원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성 보좌진이 전화했다'고 폭로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 앵커 ▶

    과도한 폭로가 남용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문제인데... 현행법이 부정확한 폭로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사건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1986년, 12대 국회>
    [유성환/당시 신민당 의원]
    "북한 정권이 침략해오면 이 유성환이가 먼저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겠어.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03년, 16대 국회>
    [허태열/당시 한나라당 의원]
    "이 돈은 분명히 대통령이나 측근 어느 쪽에든 대선자금으로 갔든지 당선 축하금으로 갔든지 갔다 이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2010년, 18대 국회>
    [강기정/당시 민주당 의원]
    "청와대를 들어가서 김윤옥 여사와 만나게 되고 (대우조선해양) 청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혐의>"

    <2019년, 20대 국회>
    [강효상/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청와대는 볼턴 보좌관의 단독 방한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 기밀 누설 혐의>"

    ◀ 앵커 ▶

    지금 들으신 네 건의 국회 발언은 일단 실정법 위반이 적용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 거죠?

    ◀ 기자 ▶

    네, 그런데 이 중 3건은 모두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인정돼 무죄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이 '고의성'과 '공연성'을 상당히 구분지어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공개하는 내용이 '거짓이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걸 역으로 증명해야 죄로 인정되고, 다만, 발언 장소는 구체적으로 국회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고 노회찬 의원의 이른바 '삼성-떡값검사' 사건인데, 발언 내용은 무죄를 받았지만 관련 내용을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앵커 ▶

    결국 과잉 보호라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 기자 ▶

    면책특권의 또 다른 남용 사례는 막말인데요.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많았죠, 영상 보시죠.

    [이종명/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월)]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김순례/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월)]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조원진/당시 대한애국당 대표 (2018년)]
    "핵 폐기를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백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습니까?"

    ◀ 앵커 ▶

    막말 같은 경우에는 재판까지는 아니어도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하지 않습니까?

    ◀ 기자 ▶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건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관대해지기도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회 윤리위가 생긴 지난 91년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윤리위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276건인데.. 징계가 내려진 건은 강용석 의원의 이른바 '아나운서 비하 발언', 단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의원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막말 금지법'이 지난 2013년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됐는데, 당시 공동발의자 중 현 21대 국회 현역인 하태경 의원이 관련법을 곧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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