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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죄질 매우 불량"…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입력 2020-10-21 20:24 | 수정 2020-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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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택시 한 대가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바람에 여기에 타고 있던 응급 환자가 결국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 이 택시 기사한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애초에 환자가 이 사고 때문에 숨진 거라는 과실 치사 혐의가 빠져 있다 보니 법원도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택시 기사 최 모씨.

    '환자부터 옮기자'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도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최 모 씨/택시기사 (6월 8일)]
    "(환자는) 119 불러주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있다고, 환자가 있다고요) "환자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구급차 안의 79살 폐암 환자는 길에서 11분 가량을 허비했고, 응급실 도착 5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는 구급차를 막은 '업무 방해' 말고도 2015년부터 작년까지 상습적으로 저지른 보험사기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과실 치사'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도 "최 씨의 범행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양형에도 참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나 단순 접촉사고로 돈을 뜯어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정도 변호사/사망 환자 유족 측]
    "(유족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량이) 너무나 적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 씨가 이송을 지연시킨 '11분'이 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감정이 진행중입니다.

    유족이 별도로 고소한 '과실 치사'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 이지호 / 영상 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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