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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폭발로 남은 치료비만 4억"…피해자 아버지의 호소

"실험실 폭발로 남은 치료비만 4억"…피해자 아버지의 호소
입력 2020-10-22 20:44 | 수정 2020-10-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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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로 대학원생 등이 큰 화상을 입고 다친 일이 있었죠.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아직 4억이나 남았지만 학교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고, 산재 보험도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피해자의 아버지가 구제 방안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낡은 시료를 폐기하던 중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대학원생 등 4명이 다쳤는데, 특히 1명은 온몸의 80%에 3도 중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치료비 9억원 가운데 대학이 일부를 부담하고, 학내 모금도 했지만 남은 치료비만 4억원.

    실험실이 전부 불에 타 화재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학교 과실을 절반만 인정한 겁니다.

    [임덕기/피해 학생 아버지]
    "현재는 급성 사망은 막은 상태이고, (딸이)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연구실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최대 보상액은 5천만원 뿐.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신분이어서 산업재해보험은 가입조차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대학 실험실 사고 피해자만 148명에 이를 정도로, 사고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임덕기/피해 학생 아버지]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사고 장소를 가보니) 연구실과 실험실이 한방에 있습니다. 책상이나 기자재 때문에 통로가 애들 하나 지나갈 정도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대 교수 출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같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열악한 것이지요. 좁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다보면 사고가 나고, 좁으니까 그만큼 사고 피해도 크고"

    이 때문에 대학내 연구실 대학원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도 현장실습에서 다치면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도 논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이 학생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불투명할 수 있는데 소급 입법하고 경과조치를 부칙에 넣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유사 사고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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