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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조'는 어떻게?…"지분 매각 불가피"

'상속세 10조'는 어떻게?…"지분 매각 불가피"
입력 2020-10-26 20:05 | 수정 2020-10-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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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삼성그룹 내 지배 구조가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이 10조원 넘는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 핵심 계열사 배당을 늘리는 동시에, 이 부회장이 개인 지분 일부를 처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윤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삼성물산 주가는 13%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SDS 주가 역시 5%대 상승률을 기록해,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막대한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이 주식들의 배당이 강화될 거란 기대가 작용한 겁니다.

    이건희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18조원.

    예상되는 상속세만 10조 6천억원에 달합니다.

    5년 분납을 택한다 해도 해마다 1조 8천억원씩 나오는 상속세를 배당 수입만 갖고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지분 일부를 팔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식 17.3%를 보유해,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은 0.6%밖에 없는 이 부회장으로선, 이 지배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 끝단에 있는 삼성SDS 지분이나, 삼성물산을 통해 이미 안정적으로 지배 중인 삼성생명 지분을 팔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동양/NH투자증권 연구위원]
    "상속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배구조나 배당 수입 이런 측면에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삼성SDS, 삼성생명까지도 대주주 일가 지분은 처분을 통해서..."

    변수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현재 가치로 총 자산의 3% 넘는 계열사 지분, 즉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많게는 20조원 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을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주근/CEO 스코어 대표]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사실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물산에서 무조건 사들여야 되는,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각에선 이건희 회장 타계를 계기로 삼성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보험업법 개정 외에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장의 큰 변화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 편집: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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