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정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이재용 실형 선고될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이재용 실형 선고될까?
입력 2020-10-26 20:08 | 수정 2020-10-26 20:11
재생목록
    ◀ 앵커 ▶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가 높아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다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이목을 끌고 있는 재판이죠.

    상중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9개월간 장외에서 갈등을 빚은 재판부와 특검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5일)]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측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2심에서 엇갈렸던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원 가량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뇌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형이 넘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면 양형 사유로 삼겠다'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감경 요소로 삼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9개월 만에 재개된 공판, 상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은 물론 특검과 재판부 사이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특히 준법감시위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놓고 특검과 재판부가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3명인 위원을 1명으로만 일방 선정했다'며 절차 등에 대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특검도 위원 추천을 서두르라고 맞섰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달 9일 열리는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