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죠.
그동안 시세의 50~70%밖에 반영을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15년 안에 공시가를 집값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저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천천히 올리고 세 부담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전용 115㎡, 45평형이 20억 5천만 원에 팔린 서울 아현동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2억 5천만 원으로 60%밖에 안 됩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이보다 훨씬 낮은 53%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시세와도 동떨어지고 주택 유형별로도 격차가 크다보니, 현실을 반영 못하고 조세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앞으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를 최장 15년 안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형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의 경우 공시가격은 대체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100%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도 오르게 돼, 앞서 본 아현동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447만 원에서 1천3백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 유형과 가격별로 공시가격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15억원 넘는 집은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90%로 올리지만,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올리고, 단독주택 역시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9억원 미만은 2035년까지 올리는 식입니다.
재산세율 인하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는 만큼, 중저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모레 발표합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재산세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은 완화를…"
재산세 인하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이 유력한데, 이 경우 대상은, 현 시세 13억 원 이하 아파트나 17억 원 이하 단독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이성재 / 영상편집: 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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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준희
공시가 시세 90%까지…9억원 미만은 '천천히'
공시가 시세 90%까지…9억원 미만은 '천천히'
입력
2020-10-27 20:18
|
수정 2020-10-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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