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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몸싸움' 검사 기소…"우발적 충돌 아닌 폭행"

'한동훈과 몸싸움' 검사 기소…"우발적 충돌 아닌 폭행"
입력 2020-10-27 20:24 | 수정 2020-10-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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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려다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오늘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 지검 차장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냥 몸싸움이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던 이 곳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인 정진웅 현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찾아왔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휴대전화를 만지던 중,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이 빚어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물을 삭제할 수 있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완강히 거부해 우발적 충돌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려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전 부장을 고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차장검사가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추석 연휴 직전 정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여환섭 광주지검장 (지난 13일)]
    "본인(정진웅 차장검사)이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광주지검에 부임 이후에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해당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물증은 없지만, 수사팀은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를 인정한 현장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기소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직무집행임을 재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는 독직폭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 차장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파면됩니다.

    따라서 재판에 넘겨진 데다 별도의 감찰도 진행중인 만큼, 정 차장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조만간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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