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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딱이' 한 번에 영하 5도로…우유 트럭의 비밀

'똑딱이' 한 번에 영하 5도로…우유 트럭의 비밀
입력 2020-10-27 20:35 | 수정 2020-10-2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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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이스크림이나 우유 같은 신선식품을 유통할 때,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동 화물차로 운반을 하죠.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기름 값을 아끼려고 냉동칸의 온도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작기를 이용해서 감시망을 피해 왔는데요.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 2시, 경남의 한 물류센터 주차장입니다.

    냉동 화물차에 식약처 단속반이 올라탑니다.

    당시 냉동칸 온도는 영상 18도,

    그런데 냉동탑차 기사가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조작장치의 다이얼을 돌리자 숫자가 영하 4.8도로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
    "여기 조작이 되네. 온도가 같이 내려가는 거네요."

    온도 조작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해 실제 냉동칸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숫자가 나타나게끔 조작하는 수법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온 겁니다.

    [냉동탑차 기사]
    (지금 온도 25.5도로 나오는데 영하 18도로도, 0도나 영하 10도로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온도를 조작해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을 유통해온 경남 김해와 경북 경산 소재 업체 3곳과 소속 운반 차량 8대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냉동 식재료는 영하 18도 이하, 우유 등 냉장 제품은 0도에서 10도 이하로 유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크지만, 냉각기 유지비용과 유류비를 아끼겠다고 눈속임을 해온 겁니다.

    [강용모/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 사무관]
    "10시간 기준으로 1만8천 원에서 2만 원 유류비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불법 온도 조작기를 설치한 차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고, 운반 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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