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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 마침표 찍었다…징역 17년 확정

"다스는 MB 것" 마침표 찍었다…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0-10-29 19:52 | 수정 2020-10-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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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2년 반 만에 '유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340억 원대 횡령과 백억 원대 뇌물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보증금 석방도 취소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6개월 만인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선고된 2심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2심에선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다스로부터 252억원을 횡령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인정 액수는 89억원, 1심보다 27억원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보다 2년 늘어났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 등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측이 지난 2월 2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재항고 직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8개월째 자택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5시간 만에 변호인을 통해 밝힌 짧은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측근들 역시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재오/국민의 힘 상임고문]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재판은 승복할 수 없는 정치재판이고 정치보복이고 대법원은 거듭 말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협력 업체로 전락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검찰은 병원 진찰을 포함한 신변 정리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김신영,김희건/영상편집: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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