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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다시 검찰…의혹 밝히는 데 '13년'

검찰→특검→다시 검찰…의혹 밝히는 데 '13년'
입력 2020-10-29 19:56 | 수정 2020-10-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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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 회사'를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해온 이 전 대통령, "그럼 다스는 대체 누구의 것인가"라는 국민적 질문에 대법원은 13년 만에 "다스는 MB의 것이 맞다"고 결론 냈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법률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강연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3년 전에도

    [이명박/전 대통령(2007년 7월 한나라당 후보청문회)]
    "제가 뭐 (다스가)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국민적 의혹에 10년만에 재개된 검찰 수사에서도

    [이명박/전 대통령 (2017년 12월)]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2007년,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첫 수사가 시작됐지만 당시 검찰은 당선이 유력했던 이명박 후보에게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선물했습니다.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007년 12월)]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특검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검사는 당선자 신분의 이 전 대통령과 꼬리곰탕을 먹으며 단 2시간 동안 조사를 했고, 역시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특검이란 이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호영/당시 특별검사(2008년 2월)]
    "당선인이 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은, 김재정, 김창대 명의로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만에 시민단체의 고발로 다시 시작한 검찰의 수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졌고, 혐의를 밝히는 덴 4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01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질문이 나온 지 13년만에, 대법원은 검찰이 내놓은 답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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