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현직 국회 의원을 체포 하기 위한 검찰의 영장을 집행해도 된다는 국회 결정이 5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여당 의원을 상대로 한 체포 동의 안이 대부분 여당 의원이 참석한 본 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병석/국회의장]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6명의 국회의원이 무기명으로 투표해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가 나왔습니다.
찬성률 89.8%, 현행 헌법이 적용된 1987년 이후 최대치였던 이석기 의원 때보다도 조금 더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정 의원과 같은 당인 민주당 170명 등 주로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는데도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방탄국회는 없다'는 당 지도부의 단호한 입장에 소속 의원들이 동의한 결과입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쇄신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정순 의원은 "국회가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직접 투표까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냉랭한 민심을 확인하자 기세가 다소 수그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의원들에게 전원 참석을 독려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갑자기 자율 참석에 맡기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제 박덕흠, 조수진 의원 등에 대한 의혹과 해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정 의원은 조만간 일정을 잡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이성재 /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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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재경
5년 만에 현역 의원 '체포 동의'…방탄 국회는 없었다
5년 만에 현역 의원 '체포 동의'…방탄 국회는 없었다
입력
2020-10-29 19:59
|
수정 2020-10-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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