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해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지 꼭 2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진전이 있긴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판결 2년, 그 과정을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지 2년이 된 날.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하라!"
일본 도쿄의 신일본 제철 본사 앞에서도…
[오늘, 일본 도쿄 신일본 제철 본사]
"이행하라!"
미쓰비시 중공업 앞에서도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카하시 마코토/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지원모임 대표]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고 (피고는 일본 기업인) 민사 재판입니다. 정부는 간섭해선 안됩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평생의 한을 푸는 듯 했던 피해자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희자/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신일본제철이) 판결 나면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가 총리의 취임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스가/일본 총리(지난 21일)]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는 연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일간 논의 과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올해 초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판결대로 배상금을 지급하면 한국 정부가 국내 기금을 모아 다시 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NHK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보류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내놓을지가 관계 개선의 관건이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어느 경우든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김경락/편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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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손령
'강제동원 판결' 2년…스가 "한국이 해결하라"
'강제동원 판결' 2년…스가 "한국이 해결하라"
입력
2020-10-30 20:15
|
수정 2020-10-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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