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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나요?…캄보디아 청년의 호소

[소수의견]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나요?…캄보디아 청년의 호소
입력 2020-10-30 20:19 | 수정 2020-10-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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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작은 목소리를 크게 보도해 드리는 '소수 의견'입니다.

    이른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지만 임금, 수천만 원을 받지 못한 캄보디아 청년의 이야기를 꼭 6개월 전에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 사이,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년 전, 22살에 경기도 이천의 한 채소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캄보디아인 여성 A씨.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바로 옆 컨테이너에 홀로 살며 4년 7개월을 일했지만, 3년 8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다못한 이 여성은 지난 3월 농장에서 나와 사장 박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캄보디아 노동자]
    "사장님 말했어요. 야채 비싸지면 사장님이 돈 주겠다고. 사장님이 땅 팔아서 계산해서 전부 주겠다고, 사장님이 은행에서 빌려서 돈 주겠다고."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천4백만 원.

    하지만 사장은 지난 봄이나 지금이나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모 씨/농장 사장]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그거(임금체불)는 난 솔직히 이제는 신경 안 써요."

    얼마 전 검찰이 1천7백만 원에 합의를 보라며 형사 조정을 시작했지만, 사장은 1백만 원도 주기 힘들다고 한 겁니다.

    밀린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A씨.

    그런데 A씨에게는 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임시비자를 받고 지내왔는데 법무부가 더이상 비자 연장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A씨/캄보디아 노동자]
    "저는 돈 못 받았는데 캄보디아 절대 안 가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관계자]
    "(A씨는) 형사 소송의 피고가 아니에요. 그쵸? 고소한 사람이지, 제3자에요."

    검찰이 임금을 체불한 사장을 대상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제3자라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쓰다가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비자가 끝나 노동자가 쫓겨나면 또 다른 이주 노동자를 불러다 쓰는 체불 사업주의 행태에 한국 정부가 들러리를 선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A씨/캄보디아 노동자]
    "저는 돈 못 받았는데 왜 출입관리사무소에서는 (캄보디아에) 가라고 해요."

    올해 8월까지, 이주 노동자들이 신고한 임금 체불 액수는 무려 850억 원.

    코리안드림을 꿈꾸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국에서 쫓겨나는 이주 노동자는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최정규/피해자 대리 변호사]
    "국가가 책임지고 (체불임금을) 지급을 하고, 사업주한테 구상하는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그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A씨에게 다른 종류의 임시비자 발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전승현 /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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