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500대의 렌터카로 택시와 비슷한 영업을 했던 타다.
택시 기사가 분신을 하는 등 극렬한 반발을 부르다지난 봄 영업이 금지 됐는데요.
정부가 타다 같은 이른바 신규 모빌리티 업체가 여객 운송 사업을 하려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쾌적한 승합차 렌터카에 승차거부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워, 여성 승객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때 1천5백대까지 차를 늘리며 급성장하던 타다는 그러나 택시기사들의 분신 등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혁신이냐, 무임승차냐, 논란 끝에,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타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여객 운수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했고, 오늘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핵심은 기여금.
호출 등의 관제시스템을 갖춘 이른바 플랫폼 운수사업자는 앞으로정부 허가를 받아 노란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되 일정 액수의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액수는 3백대 이상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5%, 아니면 운행횟수당 8백원 또는 차 한대당 월 40만원입니다.
이렇게 낸 기여금은 고령 택시를 줄이거나, 택시업계 근로여건 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위원장]
"그간의 신·구 모빌리티 사업자간 갈등을 마감하고 업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양측은 모두 즉각 반발했습니다.
타다는 일단 서비스 재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은 기여금 수준이 너무 높아 사업 진입을 아예 막아버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택시업계 역시, 허가 대수에 상한을 두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오영진/서울개인택시조합 홍보부장]
"택시총량제 상한에 맞춰줘야 하거든요. (권고안은) 택시 수와 아무 상관없이 플랫폼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택시업계와 해온 약속을 파기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해 당사자들간 입장 차이가 커 안착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 권혁용 /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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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종욱
박종욱
타다처럼 하려면 '매출 5%' 내라…상생안 나왔지만
타다처럼 하려면 '매출 5%' 내라…상생안 나왔지만
입력
2020-11-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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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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