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상재

"동승자가 시켰다"…을왕리 '만취 사고' 첫 재판

"동승자가 시켰다"…을왕리 '만취 사고' 첫 재판
입력 2020-11-04 22:21 | 수정 2020-11-04 22:23
재생목록
    ◀ 앵커 ▶

    인천 을왕리에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죠.

    검찰은 가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면서 이들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일,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주차된 벤츠 승용차에 다가갑니다.

    손잡이를 당기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잠시 뒤 뒤따라온 남성이 리모콘 키로 문을 열어주고 여성이 운전석에, 남성은 조수석에 타고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지난 9월 14일)]
    (오늘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하실 건가요?)
    "…"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전날 밤 동승자는 지인을 통해 대리 운전비나 택시비를 주겠다며 이 여성을 술자리에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당에서 숙소로 이동해 계속 술을 마신 뒤엔 대리기사가 제때 배정되지 않자 이 여성에게 자신의 벤츠를 운전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동승자 47살 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승자를 사고 공범으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건 처음입니다.

    동승자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대리 기사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차량 동승자]
    "어디십니까?"
    (MBC 임상재 기자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난 9월 구속된 운전자는 구치소에서 8차례 반성문을 써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동승자는 반성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내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