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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열쇠 건넸다더니…법정 와선 "기억 안 나"

차 열쇠 건넸다더니…법정 와선 "기억 안 나"
입력 2020-11-05 20:26 | 수정 2020-11-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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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 차량이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혐의로 검찰은 동승자에게도 윤창호 법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이 동승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함께 차에 타고 있던 47살 남성은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가해차량 동승자]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유가족들에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공범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승자 측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료와 조개구이를 먹고 호텔에서 운전자와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대리기사인줄 알고 운전자에게 열쇠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운전은 여성이 임의로 했다"면서 다만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쉬운 곳으로 이동하자"며 운전자에게 차를 맡겼고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법인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교사 혐의'가 있는 공범이라는 판단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와 공범이 되면 윤창호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방조면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동승자 측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는 건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유가족 측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민규/피해자 측 변호사]
    "유가족 분들은 기존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동승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접하고 매우큰 슬픔과 분노에…"

    피해자 유가족이 가해자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임정환/영상편집: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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