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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유사" vs "전례 없는 표적수사"

"국정농단 유사" vs "전례 없는 표적수사"
입력 2020-11-05 20:28 | 수정 2020-11-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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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년 가까이 이어진 조국 전 법무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 절차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정 교수 측은 전례 없는 표적수사면서, 마지막 재판까지 정면 충돌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시작돼 34차례 이어진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막 재판인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검찰과 변호인은 마지막 공판에서까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라는 점을 누가 부인하겠냐,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제 수사가 과도했다"고 맞섰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노력과 공정이 아닌 특권을 통한 반칙과 불법으로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이루려 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한 시민이 검찰을 향해 고성을 쳤다가, 재판 방해로 구금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지난 수십년의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울먹였고, "특히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억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서"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 김신영 / 영상 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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