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의 전형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측은 과거 수사 검사 네 명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은폐했다면서 고발했는데요.
경찰 역시, 10개월만에 이들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검사들을 단 한 차례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2006년부터 2년간 각종 뇌물과 별장에서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 사건.
2013년 1차 수사 당시, 피해 여성 중 1명에게 검사는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별장에서) 공포감까지 느꼈다는 것인데 그 때는 왜 신고를 안했나요?"
"성폭행을 당했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나요?"
마치 가해자 변호인인 것처럼 신문을 이어간 사실이 조서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결국 당시 검찰은 2차례에 걸쳐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과거사위원회가 '봐주기 수사'였다고 지적한 뒤 김 전 차관이 6년만에 기소됐지만 성접대 의혹은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37개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말, 1차와 2차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각종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은폐했다"는 직권 남용 등의 책임을 경찰이 밝혀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0개월 만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4명 모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검사 4명에게 소환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도 물론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환 조사가 의미없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에 경찰까지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현천/변호사]
"대충 형식적인 내용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정말 '봐주기 수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고 하겠습니다."
피해자 단체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소장]
"경찰은 검찰 탓 하고 검찰은 옛날 검찰 탓 하고 법원은 검찰 탓 하고‥ 1년 동안 수사 기간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한 게 14번이었고..."
2013년, 2014년 당시 수사가 잘못된 사실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결국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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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신수아
'김학의 봐주기 수사' 검사 4명에 경찰도 '면죄부'
'김학의 봐주기 수사' 검사 4명에 경찰도 '면죄부'
입력
2020-11-05 20:32
|
수정 2020-11-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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