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비실에 택배를 맡겼다'는 문자를 받고 찾으러 간 사이에 몰래 들어와 집을 턴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피해자의 지인이었는데, 한 달 전 피해자 집에 갔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집을 나선 여성이 승강기를 타고 1층 경비실로 내려갑니다.
택배를 경비실에 맡겨두었으니 찾아가라는 문자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택배는 없었습니다.
별 의심 없이 4시간 동안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집에 있던 금팔찌가 사라졌습니다.
CCTV를 돌려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
[박성환 순경/서울 노원경찰서 월계지구대]
"피의자가 해당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솔직히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를 하고 바로 자리를 비우는 게 정상인데…"
이때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나간 직후 누군가 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계속 틀려서 소리가 나자 이웃주민이 얼굴을 기억해 둔 겁니다.
차량조회 끝에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피해자의 지인이었습니다.
범행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범행 한 시간 전 일부러 아파트 다른 층에서 내려서 현장을 확인한 뒤 계단에 숨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범행 후엔 한 시간가량 계단에 숨어있다가 외투를 벗은 채 빠져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달아나던 남성은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 미아사거리의 금은방을 들러 훔친 금을 곧장 팔아넘겼습니다."
[금은방 관계자]
"신분증 받아서 그분 신상대조를 하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고, 전화번호 받아놓았고요. 기록을 보니까, 228만 8천 원…"
범인은 지난달 초 피해자 집 앞에서 집주인의 손모양을 훔쳐보고 대강의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인은 빚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수법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이상용/영상편집: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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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손하늘
"경비실에 택배 맡겼어요" 가짜 문자로 '빈집털이'
"경비실에 택배 맡겼어요" 가짜 문자로 '빈집털이'
입력
2020-11-05 20:36
|
수정 2020-11-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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