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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가 결정적" 산업재해 신청…쿠팡은 반발

"야간 근무가 결정적" 산업재해 신청…쿠팡은 반발
입력 2020-11-06 20:26 | 수정 2020-11-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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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일을 마치고 집에서 숨진 고 장덕준씨의 유가족이 산업 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장기간의 야간 업무가 멀쩡한 청년도 과로사 시킬 수 있다는 걸 인정받겠다는 건데요.

    쿠팡측의 일의 강도가 세지 않았고 야간 업무도 자발적으로 한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밤새워 일하고, 지난달 12일 퇴근 직후 숨진 故 장덕준 씨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故 장덕준 씨 아버지]
    "저희 아들의 사망이 과로사로 제대로 인정되어 야간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가 생체주기를 파괴하는 발암 물질로 분류하는 야간 노동.

    유족들은 1년 3개월간 지속한 야간 근무가 장 씨의 죽음에 영향을 줬고, 특히 숨지기 전 12주 동안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종/공인노무사]
    "(직전 3개월간) 연장 야간근로를 많이 수행했고요. 고인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서 육체적 강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기저질환이나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유족들은 쿠팡이 야간 근무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특수건강검진 같은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쿠팡 측은 장 씨가 과로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지역의 전체 물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구물류센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물류센터가 물량을 흡수했다"면서 "대규모 고용과 기술 및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작업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 씨가 맡았던 물류 지원 업무와 야간근무 시간대는 고인 스스로 선택한 거라며, 장 씨가 근무했던 대구물류센터 7층 업무는 타 층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측은 그러면서 산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도 유족들에게 모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실질적인 업무 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 물량과 투입 인력의 숫자 등 구체적인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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