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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체적 학대는 끝까지 부인…신고되자 증거 인멸"

[단독] "신체적 학대는 끝까지 부인…신고되자 증거 인멸"
입력 2020-11-11 20:14 | 수정 2020-11-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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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구체적인 학대 정황에도 불구하고 장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말을 바꿔왔습니다.

    평소 장 씨는 입양도 공개적으로 하고, 또 나눔 활동을 할만큼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에 상당히 신경을 써왔다고 하는데요.

    아동 학대로 신고가 되고 나선 휴대 전화에 남아있던 대화내용, 사진, 동영상 같은 증거를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건 당일 아랫집에서 "지진이 나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났던, A 양 복부에 가해진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장 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소파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며 아이의 잘못임을 주장하며 버텼습니다.

    부검 결과 외부 충격이 확인된 뒤엔, 병원으로 가는 택시에서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하다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이 그런 지시가 없없던 녹취록을 보여주자 추궁하자 결국엔 "친 딸이 A양 위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장 씨는 신체적 학대는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주로 이뤄진 범행.

    저항조차 하지 못했을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만큼 입증이 쉽지 않은 혐의들입니다.

    [장 모 씨/A양 어머니]
    "아동학대 혐의 아직도 부인 하시나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선 눈물까지 흘리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수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CCTV를 제시하면 '흔한 일은 아니었다'는 식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방임 학대는 순순히 시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이뤄진 입양만큼이나 딸에 대한 진술도 즉흥적이었습니다.

    몸의 심각한 상처에 대해선 "아이가 잘 울지를 않아 다친 줄 몰랐다"고 했고, 집에 방치한 이유는 "아이가 잘 울고 예민해 잠을 깨우지 않으려 했다"는 식의 답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세 번째 학대 신고가 접수된 지난 9월.

    장 씨는 휴대전화 대화 내용 2백여 건과 동영상 수십 건, 사진 수백 장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 사망 이후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당일에도 2백여건의 대화 내용을 급히 삭제했습니다.

    남편은 학대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고, 장 씨의 행위에 대해선 "불리할 수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 모 씨/A 양 어머니]
    (남편은 아기 상태 몰랐습니까?)
    "…"

    경찰은 일단 남편에게 A 양 사망에 대한 직접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장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남편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이주혁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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