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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중대재해법' 발의 선언…연내 통과될까?

민주당도 '중대재해법' 발의 선언…연내 통과될까?
입력 2020-11-11 20:48 | 수정 2020-11-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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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국민의힘이 찬성 의사를 밝힌데 이어서,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선언했습니다.

    모처럼 여. 야가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건데 연내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선언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주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함으로써 확실한 제도적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고,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케 하는 징벌적 배상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큰 틀에선 기존 정의당 안과 유사합니다.

    다만 징역형의 하한선은 낮췄고, 징벌적 손해 배상의 한도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4년간 유예시켜 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절충한 합의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제라도 법안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강조했던 이낙연 대표의 말을 상기시키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이낙연 대표께서 책임져야 합니다. 당 대표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책임을 질 때입니다."

    이 대표는 당론 채택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이나 일각에서는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야지 좀 더 진정성이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민주당 내에는 새로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 의원들은 내일 법안을 발의하고 당 내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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