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재욱

"얼굴도 모르는 8촌인데"…결혼 금지는 위헌? 합헌?

"얼굴도 모르는 8촌인데"…결혼 금지는 위헌? 합헌?
입력 2020-11-12 20:37 | 수정 2020-11-12 21:01
재생목록
    ◀ 앵커 ▶

    우리나라 민법은 8촌 이내 친척끼리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예전만큼 가족 모임이 많지 않다보니, 8촌 얼굴도 모르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금지 대상이 너무 넓다는 위헌소송이 제기돼, 오늘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양측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2016년 결혼한 A씨는, 불과 석달만에 배우자로부터 '결혼 무효' 소송을 당했습니다.

    둘 사이가 사실 6촌 사이였기 때문인데, 가정법원도 이 배우자 주장을 인정해,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의 이른바 근친혼 금지 조항, 8촌 이내 가족끼리 결혼을 금지하고, 설령 결혼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씨는 이 근친혼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취소당한 청구인측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금지 범위가 너무 넓어,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청구인 측 대리인]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8촌까지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체로 3촌까지의 혼인을 금지하고 4촌 이상은 허용하거나..."

    또, 얼굴을 아는 친척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상대가 8촌 이내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민법상 8촌은 친족, 즉, 친척으로 규정된다며,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려면 친척끼리 결혼은 금지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류태경 변호사/법무부 측 대리인]
    "법률상 친족으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혼인관계와 친족관계 사이에 혼돈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친족 관계 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친혼 자녀의 유전질환 확률이 높다는 논란은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았고, 양쪽 모두 가족과 친척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명절 때 모이는 친척의 범위는 줄고 제사도 점점 간소화되는 추세, 결혼할 수 없는 친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헌재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