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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죄' 뒤집은 대법원…"피해자다움 강요 안돼"

'성추행 무죄' 뒤집은 대법원…"피해자다움 강요 안돼"
입력 2020-11-16 20:21 | 수정 2020-11-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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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웃음을 지었다는, 피해자 답지 않게 행동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한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잘못 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일부 행동 만을 보고 피해 진술 전체를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년 전 자신이 관리하는 편의점 업주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본사 직원 박 모 씨.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 가 일 얘기를 하던 중,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유죄,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가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때 종종 웃거나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했을 뿐'이라며 '이미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계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을 당한 뒤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불신할 수는 없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관]
    "범행 후 피해자 일부 언행이나 모습만을 문제 삼아서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증거 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집에서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A군.

    재판에서 A군은 '간음을 당한 피해자가 다음날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찾아왔다'며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의 반응과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습니다.

    [서혜진/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을 계속 판단을 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른바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 이를 깨뜨리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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