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의 형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수술이 아닌 먹는 약을 이용한 낙태를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에 따라서 낙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주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달 법무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뜨거워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미프진'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이 합법화됩니다.
'수술'만 허용되던 낙태의 선택권이 넓어진 겁니다.
다만 오남용할 경우 임신중절 실패는 물론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필량/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과다한 출혈이라던가 임신중절에 실패할 수도 있는거고…임신 주수가 (9주이상으로) 많이 되었을때…자궁외 임신인지도 모르고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던가…"
또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절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19살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을 거부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단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시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성계는 의사 양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하게 하는 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민문정/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낙태를) 부도덕한 윤리의 문제로 만들면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것을 의료서비스의 영역으로 명확하게 위치 짓지 않은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영상취재:남현택/영상편집: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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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선하
'먹는 낙태약'도 허용…국회로 넘어간 개정안
'먹는 낙태약'도 허용…국회로 넘어간 개정안
입력
2020-11-17 22:46
|
수정 2020-11-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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