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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망언' 처벌 받나?…법사위 여야 충돌

'5·18 폄훼 망언' 처벌 받나?…법사위 여야 충돌
입력 2020-11-18 22:45 | 수정 2020-11-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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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걸 두고 왜곡, 날조할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야당, 처벌 예외 조항을 두었다는 여당이 벌써부터 충돌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극우인사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계속됐던 5·18 폄훼 망언.

    [지만원(지난 5월 18일)]
    "광주 인민봉기는 북조선의 특수부대가 애국투사인 김대중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처럼 허위사실로 5·18을 왜곡, 날조하면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자는 게 5.18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발의 한 달 만에 입법의 핵심 관문인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민주주의 파괴'라는 야당의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5.18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추미애 법무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건 5·18 탄압이었지 않냐"고 받아치면서,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적 권위를 지닌 조사내용과 어긋나고, 모욕의 의도나 역사 부정 의도가 명확할 때 처벌 요건이 충족된다는 겁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중대범죄로 보는 독일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는 처벌하는 입법 사례가 독일에 또 있으니까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과거 천안함 사건 등에서 정부 발표를 부인한 진보진영 사례를 거론하며,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5.18 관련법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표현의 자유 논란을 해소하는 정교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양동암·이형빈/영상편집: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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