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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설비에 끼어 노동자 중태…"안전장치 미작동"

회전 설비에 끼어 노동자 중태…"안전장치 미작동"
입력 2020-11-19 20:26 | 수정 2020-11-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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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회전하던 기계 설비에 끼어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 감독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을 했는데, 노조 측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3시반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소방 구급대원이 공장 내 사고 현장으로 긴급히 달려갑니다.

    공장 바닥에 47살 직원 A씨가 쓰러져 있고,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이 진행됩니다.

    [구급대원]
    "기계에 끼었었다고 정보가 있었고요. 지금 CPR(심폐소생술) 중인데…"

    머리를 심하게 다친 A 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타이어 성형 기계, 즉, 형태를 만드는 회전 설비에 A씨가 말려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17일부터 고용노동부 정기근로 감독이 진행중이었고, 사고 사실을 인지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기계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놨고요. 그 인접 부서 같은 라인에는 사업주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측은, 타이어 성형 기계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레이저 센서가 달려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영/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 부지회장]
    "레이저 센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작업자가 접근을 하면 설비가 자동으로 정지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센서가 공장 내 분진 등으로 뒤덮여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지만, 사측이 작업자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처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습니다.

    한국타이어측은 사고 발생 기계의 안전장치 미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황인석(대전)/영상제공:대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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